임금지침 후폭풍’재직자 요건’이 임협 뇌관

임금지침 후폭풍’재직자 요건’이 임협 뇌관

입력 2014-01-23 11:00
수정 2014-01-23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기상여 제외하면 통상임금 규모 줄어…올봄 임단협 쟁점될 듯

정부가 1임금지급기(1개월)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임금 지도지침을 손질했지만 소급청구를 제한하고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소급청구는 이미 대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기에는 노동계도 부담도 적지 않아 대규모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면 통상임금 규모가 크게 줄어 당장 연장근로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올봄 각 산업현장에서 벌어질 임단협에서는 재직자 요건을 정기상여금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측과 퇴직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노조 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과 관련이 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이어서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게 고정성이다.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시점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대표적인 게 김장 수당, 휴가 수당 등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이 되는 수당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도 고정성이 빠져 있으면(재직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시점에서 퇴직하더라도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면 고정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6월, 12월에 각각 12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5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100만원(월 20만원씩 계산)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다.

반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해석한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판결 후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는 3분의 1정도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또는 월할로 지급하고 있었다.

나머지 3분의 2 기업들에서는 재직자 요건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김장, 휴가 수당뿐 아니라 정기상여금도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