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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청구권 무력화”…노동계 임금지침 반발

“노조 청구권 무력화”…노동계 임금지침 반발

입력 2014-01-23 11:00
업데이트 2014-0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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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노사 임금지도지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도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 기준으로 설정해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온 체불임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의칙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임금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 포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신의칙이 단협 유효기간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적시한 내용은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는 사측의 편법을 조장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기업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이 계속되는 한 노사정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다음 주 초 정부 지침에 대응하는 지침을 만들어 산하 조직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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