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男성기로 성형 안 해도 법적 성별 전환 가능”

“女, 男성기로 성형 안 해도 법적 성별 전환 가능”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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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외부성기 요구 위헌성… 男→女 전환자 판단은 아냐”

성전환하려는 여성이 남성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서부지법(재판장 강영호 법원장)은 20일 성전환자 A(34)씨 등 30명이 법적인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 달라며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청인 중 A씨는 남성적 외모와 성격을 타고나 학창시절부터 주로 남성들과 어울렸다. 또 고등학교 때는 운동에 소질을 보여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까지 참여했다. 2007년 7월 정신과의원에서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남성호르몬 주입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08년 1월 유방제거 수술, 2012년 10월 전자궁절제술과 난소·난관 절제술 등을 받았다. 이후 여성으로서 생식 기능을 잃었지만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은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수술 등을 통해 신체 외관상으로도 남성으로 보이며 생활도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다시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단지 외부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 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시”라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판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3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성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성기 성형 없이 성전환을 인정해 달라는 성별 정정 신청이 법원에 밀려들자 지난 7월에는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를 열고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 허가 기준 등을 토의하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 기사는 2013년 11월 21일 서울신문 8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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