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장애인 하루 43명 ‘행불’ 장애 성인도 ‘단순 가출’ 처리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이모(46)씨는 2003년 3월 경기 양주시의 집에서 외출한 뒤 그 길로 사라졌다.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 갈 시기를 놓쳐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말과 행동이 느리고 지능이 낮았다.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씨의 장애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 수사가 지연되자 이씨의 가족은 실종가족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어머니 박모(74)씨는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처럼 아들이 공장이나 염전에 끌려간 것은 아닌지 항상 불안하다”고 호소했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건수는 3만 8695건, 하루 평균 106명이 사라졌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치매 환자는 1만 5606명으로 하루 평균 43명꼴이다. 2009년(1만 1310명) 이후 4년 만에 38%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실종 건수가 3만 3142명에서 3만 8695명으로 17%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치매 환자의 실종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의 실종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데다 수사 의지도 약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실종아동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치매 환자’가 추가됐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담당기관의 공조가 미흡한 탓에 실종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씨의 사례처럼 실종을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지 않거나 오래된 사건보다는 새로 접수된 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데 대해 실종자 가족의 원성이 높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회장은 “경찰이 A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B사건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경찰이 실종자들을 찾지 않으면 가족들이 발품을 들여 찾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잊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종 사건은 발생 당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선 경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진행 중인 수사의 맥이 끊기는 점도 문제다. 서울의 한 실종수사팀 수사관은 “현재 실종 수사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면서 “수사관 한 명이 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2인 1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종가족 단체들은 실종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합·운영해야 장기 실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 회장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종자찾기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전담팀이 18세 미만의 아동,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 환자, 성인 실종·가출 등에 대한 수사를 나누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실종 수사가 경찰의 우선순위가 아닌 탓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된 사건에 한해 일시적으로 인력이 증원된다”면서 “전문 수사관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2-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