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는 선거 홍보메시지 기승
김모(39·서울 영등포구)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 ‘마이피플’을 통해 쏟아지는 지방선거 홍보메시지에 짜증이 날 지경이다. 그는 “해당 구의원이나 교육의원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번호를 알고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면서 “친구 차단을 했는데도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도 피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찜찜하다”고 말했다.서울신문 기자가 19일 개인정보 판매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디비(DB)를 구하고 싶다”고 문의하자 “2일 전에 말하면 5만명을 정리해 주겠다”는 답변이 적힌 인터넷 채팅 캡처 장면.
서울신문이 19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자와 온라인에서 접촉해 “구청장 선거홍보에 쓸 ‘디비’(DB·개인정보)를 구하고 싶다”고 문의하자 “안 그래도 요즘 그런 문의들이 있다. 이틀쯤 시간을 주면 5만명의 명단을 정리해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계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기재된 이른바 ‘막디비’는 한 명당 1원에 팔린다. 성별, 나이, 주소, 직장 등 ‘옵션’이 붙으면 가격이 뛴다. 서울의 특정 자치구에 사는 5만명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가 담긴 개인정보를 얻는 데에 드는 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한 개인정보 판매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야 하는데 보안이 철저한 구청은 쉽지 않다”면서 “쇼핑몰과 병원, 증권사, 교육청, 방송사, 보험사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카드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들을 합치고 조건에 맞춰 정리하면 ‘판매 가능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쓸 디비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며칠 전에 문의가 들어와 지금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SNS를 전자우편으로 취급하는 선거법의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당일인 6월 4일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안 되고 횟수도 5회로 제한된다. 반면 SNS는 이 같은 제한조건이 전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선거법상 SNS를 활용한 선거 홍보를 막을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 없어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3-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