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성악과 박모(49) 교수의 성희롱과 개인교습 의혹과 관련해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각각 박 교수의 성희롱과 개인교습 의혹을 조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위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중징계 의견으로 박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함에 따라 박 교수는 4월 1일부터 곧바로 직위 해제돼 강의 등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는 별도 독립기구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자신이 개인 교습했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월부터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지난 2월 인권센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하며 현재 논의 중인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에 교육윤리문제를 의제에 포함,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각각 박 교수의 성희롱과 개인교습 의혹을 조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위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중징계 의견으로 박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함에 따라 박 교수는 4월 1일부터 곧바로 직위 해제돼 강의 등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는 별도 독립기구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자신이 개인 교습했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월부터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지난 2월 인권센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하며 현재 논의 중인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에 교육윤리문제를 의제에 포함,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