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찾아달라” 납치 신고에…경찰 “거짓이면 체포” 엄포

“아들 찾아달라” 납치 신고에…경찰 “거짓이면 체포” 엄포

입력 2014-04-03 00:00
업데이트 2014-04-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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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신고 전력 있어 경고”

사라진 아들을 찾아 달라고 신고한 시민에게 경찰관이 대뜸 “허위 신고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 부부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모(56)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쯤 “수상한 사람들이 아들을 찾아왔다”며 112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파출소 A 경위는 빌라 주차장에 있던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수상한 점을 찾지 못해 철수했다. 하지만 이씨는 30분 뒤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로부터 아들이 지인에게 빌린 800만원을 못 갚아 폭행당한 적이 있고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납치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신고를 받은 A 경위는 다시 현장을 찾았고 이씨에게 “허위 신고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A 경위는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 오전 4시 30분쯤 홍제동 재래시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아들을 찾아냈다. A 경위는 신고가 결과적으로 허위였다며 이씨 부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서대문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이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A 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 경위는 “아들 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니 지난해 한 차례 허위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번호여서 또 허위 신고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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