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거점… 3100만건 불법 거래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수요자가 원하는 개인 정보를 해킹해 제공한 ‘주문 생산형’ 해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수요자가 의뢰하는 개인 정보를 빼내 판매한 연모(33)씨와 연씨 동생(28)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 정보 공급책 용모(4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연씨 형제로부터 정보를 사들인 박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씨의 외조카 전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형제는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 등의 의뢰를 받고 조선족 A(28·기소중지)씨를 통해 꽃배달업체 홈페이지 3곳과 골프 관련 인터넷 사이트 1곳을 해킹해 빼낸 회원 정보 29만 8321건을 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무실을 두고 유명 포털사이트에 ‘내구제 디비 판매’ 등의 광고 글을 올려 수요자가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 형제는 개인 정보 공급책 용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2금융권 대출, 도박, 쇼핑몰,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등 각종 사이트의 회원 정보 3176만 7605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이 빼낸 개인 정보는 중복된 것을 제외해도 1805만 6896건에 이른다. 연씨 형제의 부모는 아들들이 개인 정보를 팔아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했다.
검찰은 부모의 경우 ‘심부름’ 차원이었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박씨는 외조카 전씨와 함께 인터넷 꽃배달 영업에 이용하고자 경쟁 업체 회원 정보를 연씨 형제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