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前대표·이사 등 5명 기소 사옥 공사비 등 100억 횡령
사옥 신축 공사비 등 10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올림푸스 한국 법인의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올림푸스한국㈜ 방모(51) 전 대표와 장모(48) 전 재무회계 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상무이사였던 어모(54·구속 기소)씨와 총무팀 차장이었던 박모(42·구속 기소)씨에게 지시해 공사비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또 내부 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약 5억 20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 8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 전 대표의 부하 직원들도 거액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장 전 이사는 부하 직원이었던 재무회계팀 전 차장 문모(42)씨, 박씨 등과 공모해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이사도 사옥 공사 시행업체와 인쇄업체, 광고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까지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