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입력 2014-04-27 00:00
업데이트 2014-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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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밤 서울 홍대입구의 한 클럽 앞.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려고 클럽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 남녀 200여명이 건물 내부부터 바깥 인도까지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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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지난 25일 밤 서울 홍대입구의 지하 1, 2층에 있는 클럽에 들어서자 300㎡ 넓이의 메인홀은 이미 수백여명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07년 문을 연 이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수년째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지하 1, 2층에 있는 클럽에 들어서자 300㎡ 넓이의 메인홀은 이미 수백여명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07년 문을 연 이 클럽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건물에 있다.

당시 이미 강남과 홍대에서 클럽 두 곳을 운영하던 양 대표는 동업자와 공동투자 형태로 이곳에 클럽을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이 있는 지하층 임차인은 동업자의 동생인 김모(33)씨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양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이름도 양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클럽과 비슷해 젊은층에서는 양 대표의 클럽 3호점으로 알려져 명소가 됐다.

1999년 클럽 사업에 뛰어든 양 대표는 일명 ‘홍대 클럽 문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7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해당 클럽이 문을 연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무대가 마련된 주류 판매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흥주점의 경우 피난 유도선·유도등 설치, 피난 통로·안쪽 문 확보,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세금도 일반음식점보다 4배가량 더 많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일반음식점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느슨하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인 양 대표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150㎡ 미만의 유흥주점만 입점할 수 있다.

애초에 층당 300㎡에 달하는 규모의 클럽이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인 셈이다.

그러나 클럽 측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7년간 영업을 계속했다. 양 대표의 다른 홍대 클럽은 물론 인근 클럽 10곳 이상도 비슷한 형태로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이 가운데 4차례 벌금을 냈다.

하지만, 단속해도 그때뿐이었다.

클럽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손님을 받았다가 영업소 폐쇄 조치됐다.

그런데도 클럽 측은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다가 급기야 작년 12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클럽 대표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직권으로 김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정식재판에 부쳐지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건은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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