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7명의 복직 등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통보한다.
서울교육청은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오전 중 전교조에 발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역 복직 통보 대상자는 현재 전교조 본부 10명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7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증금 반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단체교섭 중지와 조합비 급여 일괄공제 금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의 위원 자격 상실 등의 내용도 알린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고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은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오전 중 전교조에 발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역 복직 통보 대상자는 현재 전교조 본부 10명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7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증금 반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단체교섭 중지와 조합비 급여 일괄공제 금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의 위원 자격 상실 등의 내용도 알린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고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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