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교조 복귀명령 일부 수용…2명 복귀·1명 잔류

인천 전교조 복귀명령 일부 수용…2명 복귀·1명 잔류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13: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지부장을 제외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2명만 복귀하기로 했다”며 “법외노조는 일종의 탄압인데 전원 복귀할 경우 마치 탄압을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 전임자 전원 미복귀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측은 “노조 전임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면서 “1명만 남더라도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출신 진보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수위원들이)현재 전교조 간부도 아니고, 이 당선인과의 개인 친분관계 등으로 구성됐다”며 전교조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12명으로 구성된 이 당선인의 인수위에는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비롯한 교육·환경단체 대표 등 진보 성향 인물이 다수 포진돼 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