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사진을 1시간여 뒤 삭제했지만 이미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뒤였다.
경찰은 3일 오전 문제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떠돈다는 익명의 신고전화를 받고 윤씨의 페이스북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1시 40분께 강서구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로, 당시 어린이집에서 온수조절장치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귀여움을 격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공사를 마치고서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사진을 1시간여 뒤 삭제했지만 이미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뒤였다.
경찰은 3일 오전 문제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떠돈다는 익명의 신고전화를 받고 윤씨의 페이스북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1시 40분께 강서구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로, 당시 어린이집에서 온수조절장치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귀여움을 격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공사를 마치고서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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