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상임위 14년간 법안 12건 대표발의

황우여, 교육상임위 14년간 법안 12건 대표발의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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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개꼴…”다른 의원에 비해 과소한 편”상임위 출석률은 99%에서 원내대표·당대표 맡으면서 급락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1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교육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건수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지난 15대 국회(1996∼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관련 상임위 소관 법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모두 12건이다.

해당 기간 교육 관련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이 2천352건이므로 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체의 0.51%였다.

황 후보자가 15대부터 내리 5선을 하면서 교육 관련 상임위에 14년간 활동하면서 1년에 1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교육 관련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법안 5개를 더하면 17건으로 늘어난다.

황 후보자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표발의한 총 법안은 63건으로 이중 교육 관련 법안은 ¼에 그친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교육위원으로서 교육 문제에 접했기 때문에 “교육을 한시도 손에 놓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법안 발의 건수는 저조했다.

대표발의한 법안 수는 15대 0건, 16대 9건, 17대 0건, 18대 3건, 19대 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수정 가결되거나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돼 결실을 본 법안은 6건이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2000년 11월 발의)은 교원 정년 연장이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할 소지가 있다며 폐기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2000년 11월), 평생교육법 개정안(2002년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2년 10월, 2004년 2월),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02년 11월) 등 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2002년 10월)은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5건은 다른 법안과 통합돼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황 후보자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었으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당 대표를 연달아 맡으면서 활동이 줄었다.

참여연대가 황 후보자의 교육 관련 상임위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17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은 99%에 달했으나 원내대표가 됐던 18대 국회에서는 출석률이 73%로 떨어졌다.

특히 2012년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률은 21%로 급락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여건에 불과한 것은 다른 의원에 비교하면 과소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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