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릴수 있게 법 개정추진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릴수 있게 법 개정추진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08: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행부, 자전거 정의 변경하기로…”안전성 고려, 최고속도·중량 조건 부여”

앞으로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모터가 장착된 이륜 교통수단으로, 최근 레저와 출퇴근 목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현행 자전거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쿠터와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전기자전거의 기준이 있지만 이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요건이다.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므로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면허도 따야 한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여기는 일반의 인식 탓에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전기자전거가 적지 않고 무면허 운전도 양산되는 실정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 형태의 교통수단도 자전거에 속하도록 자전거법의 자전거 정의를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자전거에 속하는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자체중량도 30㎏을 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최고속도 25∼30㎞, 중량 40㎏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면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관련 산업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24일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법 개정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자전거 인구 증가로 보행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방안 없이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할 경우 사고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된다.

안행부는 최고속도와 중량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는 기존의 자전거와 견줘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취급하더라도 충돌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방안은 별도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