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미진으로 일선 경찰관 징계 부적법”

법원 “수사 미진으로 일선 경찰관 징계 부적법”

입력 2014-07-27 00:00
업데이트 2014-07-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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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주체는 검사”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경장급 일선 경찰관을 징계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38)씨가 마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2011년 7월 강남의 A호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남녀 4명을 체포해 수사를 벌였다. 현장에서 도주한 나머지 일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석달간 수사는 이어졌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잡아뗐고, 성매매를 했다고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피의자들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마포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긴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위원회는 보강수사로 혐의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김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김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징계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장인 김씨가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뿐 범죄수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라며 “김씨는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에 불과하므로 수사지휘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주책임관은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계장 등으로 돼 있다”며 “수사미진에 대한 경찰 내 책임 소재도 수사 지휘·감독자인 이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강수사로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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