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社 17년간 전력량계 담합

14개社 17년간 전력량계 담합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LS산전 등 113억 과징금

LS산전, 대한전선 등 14개 업체가 한전에 납품하는 기계식 전력량계(집·사무실 등에 달린 전기 사용량 측정기) 입찰에서 무려 17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1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LS산전 등 14개 업체가 미리 납품할 물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2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5개 업체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별로 총입찰 물량의 10~30%씩 나눠 먹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계속했다. 2008~2010년에는 새로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경쟁을 하지 않았고, 기존 5개 회사가 자신들의 물량 중 일부를 신규 업체에 떼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14개 업체는 입찰 전에 회사별 물량과 가격을 정한 합의서도 작성했다.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을 하는 날에는 담당 직원들이 경기 의왕시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식당에 모여 전자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서로 감시하기까지 했다. 이 업체들은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2개나 만들어 담합의 창구로 활용했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이나 조합원이 아닌 회사들과 물량 배분을 합의한 뒤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따낸 물량을 조합원인 회사들끼리 나눠 먹었다.

회사별 과징금은 LS산전이 38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에스텍(24억 500만원), 대한전선(19억 4300만원), 서창전기통신(17억 2400만원), 위지트(6억 4700만원) 등의 순이다. 한전은 2020년까지 총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추가로 살 계획이어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담합 피해를 피하게 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20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