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단속에도 나섰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팔거나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 확보한 후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 직거래 중개 애플리케이션과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 등에 중개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환불이 안 돼 피해를 볼 수 있다.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1000만원의 과태료,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 소지 및 승무원의 검표 요구 시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 부정승차 때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팔거나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 확보한 후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 직거래 중개 애플리케이션과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 등에 중개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환불이 안 돼 피해를 볼 수 있다.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1000만원의 과태료,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 소지 및 승무원의 검표 요구 시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 부정승차 때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8-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