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상납 강요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이 있다고 발언한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김 의원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김 의원을 모욕했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