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운비리’ 정년퇴직 해운회사 간부 징역형

장기간 ‘해운비리’ 정년퇴직 해운회사 간부 징역형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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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해운비리’를 저지르고 정년퇴직한 해운회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D·G 해운주식회사 간부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운회사 간부로 근무하며 선박과 관련된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협력업체로부터 계속해서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10년이 넘는 장기간 6억 3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받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해 영세한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비리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씨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직원 회식비용과 직원 교통비 등에 사용했고, 이 사건은 김씨가 정년퇴직한 2010년 1월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8년 7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해운회사 간부로 근무하면서 선박용수 공급업체, 청소용역 제공업체, 컨테이너 수리용역업체, 면세용품·잡화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6억 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해운회사의 협력업체로 계속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용역비용 중 3~10%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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