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세월호 출항 가시거리 관측기관마다 제각각”

이석현 “세월호 출항 가시거리 관측기관마다 제각각”

입력 2014-10-10 00:00
업데이트 2014-10-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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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짙은 안갯속에서 출항한 것을 두고 당시 해경의 출항 허가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된 가운데 항만의 가시거리가 관측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1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출항 당시 출항통제를 결정하는 시정기록이 관측 기관마다 각기 달랐다”며 “기상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의 ‘시정’(視程)은 정상인의 최대가시거리로, 안개 등으로 인한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낸다.

이 의원이 기상청·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출항 시점인 4월 1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관측된 인천항 인근 시정 정보는 해양수산부 소속 인천VTS 1천600m,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500m 이상, 기상청 소속 인천기상대 800m 등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어선을 포함한 여객선의 경우 시정이 1㎞ 이내일 때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통제한다. 화물선 등 그 외 선박은 시정이 500m 이내일 때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출항을 통제한다.

시정정보는 관측지점과 측정시각, 측정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해양경찰서장 등 선박출항통제권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측한 시정정보를 종합해 출항통제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해경과 지방해양항만청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로 세월호는 4월 15일 오후 6시 30분 제주를 향해 인천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인천항의 짙은 안개 때문에 발이 묶였다가 2시간 뒤 시정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출항해 결국 대참사를 낳았다.

이 의원은 “선박 출항 통제기준인 시정이 관측기관마다 달라 안전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해 안개 등 시정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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