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ICAO협정 위반이다”

오병윤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ICAO협정 위반이다”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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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7일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초경량항공기인 ‘무인자유기구’의 불법 운행으로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협정(ICAO)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무인자유기구에 대해 “항공법 시행규칙 14조 3항에서 규정한 ‘기체의 성질을 이용한 무인자유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항공관제절차에서 관제대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무인자유기구’, 즉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동력 경(輕)항공기(Lighter-than-air aircraft)의 하나로서 가스를 이용하여 부양하는 비행기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2번의 부록 4번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의 운항은 사람 또는 재산에 위험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행해서는 안 되며, 비행물체가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 경우 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지난 25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강행되었고, 파주시민들과 마찰이 생겼으나 정부 당국자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5일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위에 열거한 모든 사항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므로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법으로 규제해 경기북부 국민들의 불안과 한반도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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