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동네북이 아니다”…공무집행방해 사범 엄단

“경찰관 동네북이 아니다”…공무집행방해 사범 엄단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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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올해 들어 399명 검거해 이 중 51명 구속

“경찰관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흔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태백에 사는 김모(39)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0시 55분께 100만원 상당의 외상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해당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당시 김씨는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이 중 1명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흉기 난동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경찰은 멱살 드잡이를 한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 5월 12일 원주에서는 술에 취해 순찰차로 귀가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40대 남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훈방하거나 현장 계도하던 과거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399명을 붙잡아 이 중 51명을 구속하고 3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하고 314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에 비해 구속자 수는 5배 이상 늘어났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도 지난해에는 26건이었으나 올해는 9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경찰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자 올해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를 성과평가 항목에 추가, 3년 평균 검거인원 110% 달성과 구속영장 발부율 6.25% 이상 달성을 독려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대폭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고 있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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