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송사에 수사기록 유출 의혹 민변 변호사 수사

경찰, 방송사에 수사기록 유출 의혹 민변 변호사 수사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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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여간첩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은 공안당국이 이모(39.여)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 제보자 최모씨의 실명이 적힌 국가정보원 수사기록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씨가 8월 “수사기록을 유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담당 PD와 사건 변호인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이씨의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변호인 측이 방송사 제작진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사본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는 방송사에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기록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에서 제보자 최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최씨를 불러 기초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담당 PD와 변호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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