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채동욱 사건’ 前 서초구 국장만 실형 선고

[뉴스 플러스] ‘채동욱 사건’ 前 서초구 국장만 실형 선고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1: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조회 사건 재판에서 구청 간부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로서 채군의 정보를 제공해 책임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라고 주장하고 음모론을 내세우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2014-11-1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