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년’ 수능오류 피해 학생들 소송 전망은

’잃어버린 1년’ 수능오류 피해 학생들 소송 전망은

입력 2014-11-20 00:00
업데이트 2014-1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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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잇따를 듯…법조계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높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에 따른 교육 당국의 구제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대한 피해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로 불이익을 본 학생 300여명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임윤태 변호사와 동료인 김현철 변호사가 추진 중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되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된 학생들의 경우 1년 동안 독서실 비용, 학원비 등을 지출했다”며 “오답 처리되면서 받은 공통의 정신적 피해와 개별 피해를 함께 고려해 배상 청구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1차로 모집한 원고들의 소송을 부산에서 진행한 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2차, 3차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천884명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이 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한 만큼 이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원고들이 재수생인지, 하향지원자인지 등 개별 사항을 판단해 각각에 대한 인용액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1인당 1천만원을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판결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피해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평가원의 출제 오류로 판명된 이상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평가원 측은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상태는 아니다”며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www.kice.re.kr)에 오류를 시정해 재산정한 수능성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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