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난무’ 청해진해운 임직원 변명 안 통했다

’책임 떠넘기기 난무’ 청해진해운 임직원 변명 안 통했다

입력 2014-11-20 00:00
업데이트 2014-1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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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피해 인과관계 단절”, “내 책임 아니다” 주장 불인정

피고인들 간 책임 떠넘기기로 쟁점을 양산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징역이나 금고 2~10년(집행유예 2명 포함)을 선고했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은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인 쟁점 대부분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 등에 관해 유 전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행위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피고인이 조타수의 조타 실수, 살인이나 유기에 해당하는 승무원들의 탈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자신들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승객 등의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등 결과 발생에 제삼자의 행위가 일부 끼어들었다 해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가 전복됐다”며 “비록 승무원들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이 현실화됐다 해도 선사 관계자 등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긴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복원성 불량, 과적, 부실 고박 등 선사의 과실이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라는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직원들은 전문가 증인까지 내세워 화물이 워낙 빽빽하게 실려 있었고 선체에 기둥도 있어 화물 이동은 크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화물 이동이 선박의 경사를 가중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떠넘기기’와 ‘발뺌’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내부에서도 해무팀은 화물 업무를 맡는 물류팀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 이사와 해무 팀장은 업무 총괄자로 상대방을 지목했다.

물류팀장 차장은 팀장 지시에, 팀장은 사장이나 상무 지시에 따랐고 급기야 김한식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핑퐁’을 벌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운항관리실장을 빼고는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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