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내려받기 인증’ 속여 소액결제로 12억원 챙겨

‘야동 내려받기 인증’ 속여 소액결제로 12억원 챙겨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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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성인인증을 받으면 무료로 야한 동영상(속칭 야동)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로 돈을 빼간 혐의(사기)로 이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체 제작한 성인 애플리케이션을 유포한 뒤 ‘성인 인증을 받으면 무료로 야동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한 번에 9천900원~1만 6천500원씩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3만8천887명, 피해금액은 12억 1천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액결제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피해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다 보니 이들이 1년6개월 사업을 하는 동안 고소 고발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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