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당뇨합병증으로 의식불명… “교도소 잘못” 주장

수감자 당뇨합병증으로 의식불명… “교도소 잘못” 주장

입력 2014-12-04 00:00
업데이트 2014-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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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수감자가 수감생활 도중 당뇨병이 악화돼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족들은 교도소에서 당뇨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다며 교도소 측의 잘못을 주장했다.

4일 창원교도소에 따르면 수감자 A(44)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교도소에서 창원시내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이송 당시 A씨는 일반인보다 혈당 수치가 훨씬 높았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씨가 급성 심부전증, 패혈증 등 당뇨 합병증이 겹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독한 상태라고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병원은 좀 더 일찍 치료를 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A씨가 교도소에서 혈당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당뇨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평소에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잘 관리해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수감 5개월여 만에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병원에 이송되기 며칠 전에는 “몸이 아프다며 교도소 측에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A씨는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이에 대해 창원교도소 측은 “교도소 내 의사가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를 했고 외부진료도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교도소는 “자세한 내용은 환자의 신상정보여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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