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추가 참고인 심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추가 참고인 심문

입력 2014-12-24 16:23
업데이트 2014-12-24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내년 1월까지 부모지목 용의자 기소여부 결정”

15년 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가 참고인 심문을 추가로 진행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 5호 법정에서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L군의 특수학교 교사를 불러 비공개로 진술을 들었다.

L군은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당시 6세) 군의 친구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로 지목돼온 A씨를 골목길에서 봤다고 몸짓 등으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의사 전달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L군의 특수학교 교사는 참고인 심문에서 L군이 장애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또렷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1차 심문 이후 심문종결을 결정했으나, 태완군 부모의 요청으로 이날 추가 심문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옷과 신발 등에 대한 사건 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황산 반응 분석 자료를 재검증해 달라는 태완군 부모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A씨의 옷과 신발 등에서 확인된 황산 성분이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묻은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태완군을 안고 병원으로 옮긴 인물이다.

대구고법은 A씨를 기소할지 여부를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A씨를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49일간의 투병 끝에 숨진 사건이다.

용의자를 고소한 태완군 부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인 지난 7월 4일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