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전 여친 나체사진 찍은 우즈베키스탄 20대 검거

불법체류 전 여친 나체사진 찍은 우즈베키스탄 20대 검거

입력 2015-01-12 11:51
업데이트 2015-01-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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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몽골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 인근에서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옷을 벗은 B씨의 모습을 찍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뿌리며 역시 불법 체류자인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간 사귀어 온 B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는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겠지만,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소는 A씨를 추가 조사해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가 살인이나 상해, 성폭행, 강간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일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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