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어린이집 부실운영 민원…남동구·경찰 조사

인천 모 어린이집 부실운영 민원…남동구·경찰 조사

입력 2015-01-26 13:41
수정 2015-01-26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원 초과해 아동 승합차 태우고 부실 음식 제공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돼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담당 구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남동구는 서창동의 모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들이 아동들을 정원을 초과한 승합차에 태우거나 급식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등 어린이집을 허술하게 운영해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모들의 민원을 접수, 조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부모들은 육아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집을 고발하는 글을 본 뒤 잇따라 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이 어린이집이 차량으로 등원하는 아동 65명과 교사 9명을 25인승 승합차와 11인승 승합차에 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36개월 미만 된 영아를 보호장비 없이 차량에 태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사와 아동 150여 명에게 오이 8개와 닭 2㎏ 등 매우 적은 음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주거나 난방을 제때 하지 않아 아동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는 지난해 9월 승합차에 정원을 초과해 아동을 태우거나 부실한 음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운영 4건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는 시정조치 뒤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음식재료를 부풀려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차액을 빼돌렸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적발된 부실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