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아이 발목 잡고 질질 끌고 가

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아이 발목 잡고 질질 끌고 가

입력 2015-01-26 16:44
수정 2015-01-26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교사와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배기 아이의 발목을 잡은 채 바닥에서 질질 끌고가는 학대행위를 한 일이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일산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5·여)씨와 원장 김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사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42개월짜리 B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 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동학대가 이뤄지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마침 다른 원아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문제의 장면을 목격,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가해 교사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군은 성장이 더뎌 아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35)는 “이번 사고 전에 아이의 쌍둥이 누나가 ‘선생님이 (동생을) 맴매 했다’고 말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돌아와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직후 가해 교사는 아이가 자신을 100대 이상 발로 차 흥분해서 그랬다고 변명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가 경위를 확인하려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했으나 원장은 “경찰에 물어봐라.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