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현실이 벅찬 청춘들의 비명] “빌려도 못 갚아” 학자금의 덫

[하루하루 현실이 벅찬 청춘들의 비명] “빌려도 못 갚아” 학자금의 덫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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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로 소송 등 법적조치 작년 6500명·채무액 453억… ‘청년실신’ 현실화

지난해 대학생 6500여명이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해 소송,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수는 2009년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작된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 사회 초년병부터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이른바 ‘청년실신’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원금 감면 등 한계

 

 9일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했다가 법적 조치를 받은 대학생은 지난해 모두 6552명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60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압류’가 458명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뜻하는 ‘강제집행’은 8명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모두 453억 9600만원에 이르렀다.

 

 대학생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09년 649명이 법적 조치를 받은 데 이어 2010년 1348명, 2011년 999명, 2012년 1785명 등 수준을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 급증하며 2013년 3742명, 2014년 6552명 등의 추이를 보였다.

 

 특히 2013년 3210건이었던 소송이 지난해 60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수치가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시효 연장 소송을 무더기로 하면서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의 학자금 대출채권 매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측이 시효가 6개월 이상 남은 채권만 매입하려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다.

 

 다만 정부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원금의 30∼5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2010년 2만 6097명에서 2013년 4만 1691명까지 급증했던 신용유의자는 지난해 2만 231명으로 줄었다.

 

 ●대학 등록금 낮추기 부터 선행돼야

 

 정보공개센터 측은 “정부가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지원을 제한하거나 장기연체 학생에 대한 원금 감면 등을 실시하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대학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비싼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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