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무도학원·비디오물 소극장 허용 논란

초등학교 앞 무도학원·비디오물 소극장 허용 논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9-30 23:32
수정 2015-10-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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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계 “경제적 관점만 앞세우나”

10월 1일부터 무도학원과 무도장 개설이 초등학교 앞에서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 주변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고교 주변은 학생들의 출입 우려가 있어 계속 금지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 이내) 금지 행위 및 금지 시설에 포함됐었다. 교육부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술과 생음악 등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이어서 학습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며 “부산교육청 등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크게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무도학원은 983개, 무도장은 74개다.

개정안은 ‘비디오물 소극장’도 모든 학교정화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물 소극장은 비디오방과 다르지만 일반 영화 상영관과 영업 형태가 같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당구장 설치를 허용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야 하는데 당국이 너무 경제적인 관점만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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