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시간대 캐릭터 사망자수 비슷, 컴퓨터 문제일수도
게임 업체의 서버 접속지연(랙) 현상 때문에 게임 아이템을 잃어버렸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임 사용자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용자 김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 복구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의 게임 캐릭터는 지난 2월 새벽 4시56분 게임 내에서 적을 사냥하다가 사망했다. 이 때 갖고 있던 고가의 ‘+0 수정결정체 지팡이’ 아이템도 소실됐다.
김씨는 사냥 당시 엔씨소프트의 서버 전산장애로 게임이 수초씩 끊기는 랙 현상이 발생했고, 조작이 어려워 캐릭터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다른 캐릭터 셋도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동 시간대 사망자 수가 그 전후 다른 시간대의 사망자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의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랙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랙 현상이 발생했을지라도 엔씨소프트 서버의 문제가 아니라 김씨 컴퓨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봤다. 김씨의 캐릭터가 사망한 시각에 다른 사용자들은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재판부는 ”게임 서버의 전산장애로 김씨의 캐릭터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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