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예산 체재 갖춰야. 심의위 구성 시 여성 참여 늘려야
대학을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기관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현재 평가·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은 지정기준에 평가·인증 관련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재정·예산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또 평가 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 성별도 고려하도록 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대학 평가·인증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한국대학평가원, 전문대교육협의회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등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하고 있다. 대학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한다.
현재 일반대학 193곳 중 170곳, 전문대 137곳 중 122곳이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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