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소와 혁대로 아들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 구속기소

단소와 혁대로 아들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3-01 17:42
업데이트 2016-03-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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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상습 학대한 A(44·음식점 배달원)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4년 9월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아들(11·초등학교 6년)을 키우면서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수시로 단소와 가죽벨트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라”, “네 연필을 부러뜨린 친구 얼굴을 커터 칼로 그어버려라” 등의 폭언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있는 집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해 성학대로 충남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밥을 해주지 않아 아들이 하루 한번의 학교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아들이 담임교사한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검찰은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한 뒤 아들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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