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적발 44%↑…‘4년전보다 혼탁’

20대 총선 선거사범 적발 44%↑…‘4년전보다 혼탁’

입력 2016-03-23 10:06
업데이트 2016-03-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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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3배로 늘어…‘SNS’ 악용·특정 지역 비방도 불법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4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치권 재편과 선거구 획정 지연 등에 따른 예비후보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철저한 실체 규명, 신속한 수사·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 불법 선거운동 처리의 ‘3대 원칙’을 세웠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선거 예방·단속 인력을 3배 확충했다.

◇ ‘금품선거’는 줄었지만 ‘흑색선전’은 3배로 급증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투표 30일 전인 지난 14일 기준 선거사범 59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48명을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보다 입건한 선거사범이 43.9%(182명) 늘었다. 내사 중인 사범도 27.2%(53명) 증가했다.

당시 검찰은 415명을 입건해 16명을 구속했고 195명을 내사하고 있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228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가 130명(21.8%)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작도 49명(8.2%)이나 됐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금품선거 적발은 30% 감소했지만, 흑색선전은 무려 3배로 늘었다.

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에는 금품선거 186건, 흑색선전 71건, 여론조작 13건이 적발됐다.

검찰은 선거사범이 늘어난 이유가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은 예비후보들의 불안 심리 등으로 과열·혼탁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청 역시 지난 총선 때보다 고소·고발이 99.1% 많아진 것으로 집계했다. 금품 제공이나 향응은 33.1% 감소한 반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118%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조치 현황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선관위가 조치한 불법선거운동은 572건이다. 기부행위가 123건, 인쇄물 관련 112건, 허위사실공표 74건, 여론조사 관련 55건, 문자메시지 이용 36건 등이다.

19대 총선 같은 시기에 비해 기부행위는 39.1%, 인쇄물 관련은 50.9%, 문자메시지 이용은 72.3% 줄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는 164%, 여론조사 관련은 223%나 늘었다.

◇ SNS 통한 불법 선거운동…새로운 불법 사례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선관위는 지난달 1일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게시하고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A 예비후보자 지지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이 지지자는 지난 1월 19일 여론조사결과를 편집해 정치 신인인 A 예비후보가 마치 당내 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 인천시에서도 회원 수가 1천명이 넘는 SNS ‘밴드’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한 누리꾼과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현직 교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전파성이 큰 매체인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5대 중대선거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에서는 한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은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헐뜯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반 땐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 줄었지만 ‘기부행위’ 여전…향응받은 유권자 과태료 폭탄도

전 제주도의원인 강창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지역 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 예비후보는 “찬조금 지원은 총선 출마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뒤 탈당, 불출마를 선언했다.

울산지역에서는 B 예비후보가 2014년 10월부터 출마 예정 지역 행사에 수건을 4차례 돌리고, 2013년 3월에는 배낭을 나눠주는 등 1천5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북 청송의 총선 출마예정자 C씨는 지난 1월 1일 측근을 통해 밥값을 대신 계산하고 자신의 명함을 나눠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밥을 먹은 청송 주민 9명도 1인당 과태료 37만5천900만원을 낼 처치에 놓였다. 선관위는 1인당 밥값을 1만2천530원으로 계산, 30배를 과태료로 매겼다.

부산지역의 한 예비후보의 지인은 지난 8일 유권자 2명에게 각각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밥값을 계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도 경선에서 탈락했다.

◇ 선관위, 단속 인력 4천700명 투입…법원 “선거사범 4개월내 선고”

선관위와 검찰, 대법원 등은 불법선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예방·단속 인력을 현행 1천400명에서 4천200명으로 3배 확충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는 500명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실체 규명, 신속한 수사·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이에 현역·당선자 상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직접 수사하고 현역 의원이나 당선자가 연루된 사건, 사안의 성격상 검사 여러 명이 필요한 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의 1·2심 재판을 4개월내에 끝내고,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 유·무효가 엇갈리는 엄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 전담반 등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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