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유류분 인정될까…CJ 상속소송 첫 재판

이맹희 혼외자 유류분 인정될까…CJ 상속소송 첫 재판

입력 2016-04-01 08:33
업데이트 2016-04-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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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준비기일…혼외자측 “입증 자신있어” vs CJ측 “무의미한 소송”

“아직 확실한 증거 없으나 입증 자신 있다.”(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 A씨측 변호인) “무의미한 소송일 뿐이다.”(CJ그룹)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번 소송은 변론준비기일부터 열띤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의 몫은 없다고 본다. “무의미한 소송일 뿐”이라는 게 CJ 입장이다.

그러나 A씨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은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한다.

A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에 이 회장을 상대로 7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아직 유류분 재산을 확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있지는 않다”면서도 “당시 소송 기록에서 어떻게 이병철 회장 재산이 손 고문,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갔는지를 뒤져보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의 소송 기록이 이번 유류분 소송과 무관하므로 증거 신청을 받아선 안 된다는 논지를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A씨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당시 소송도 상속에 관한 다툼이었던 만큼 재판부가 두 소송 간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일단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난 A씨는 2006년 DNA 검사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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