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딱’ 잡아낸 위드마크 공식이란?

이창명 음주운전 ‘딱’ 잡아낸 위드마크 공식이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9 08:51
업데이트 2016-04-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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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경찰출석.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 경찰출석.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씨가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이 깬 상태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 새삼 관심을 끈다.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뿜는 방식이다. 피를 직접 뽑아 분석하는 채혈도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건 등 시간이 오래 지나 통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쓴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들었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다.

위드마크 공식에서는 통상 남성이 여성보다, 또 체중이 무거울수록 알코올 분해력이 높다고 간주한다. 물론 나이, 몸 상태, 함께 섭취한 음식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에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1986년 음주운전 단속에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수치를 낮추거나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며칠이 지나 검거했을 때처럼 혈액이나 호흡으로 음주측정이 어려울 때를 위해서다.

과학적 공식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술이 깬 이후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다. 이 때문에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채택할지 매우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다.

피의자의 동석자나 주점 또는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의자가 몇 시간 동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최대한 실체와 가깝게 파악해야 한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상승기’인지, 낮아지는 ‘하강기’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이밖에 술과 함께 안주를 많이 먹었는지,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음주 전후 상태는 어땠는지 등 필요한 거의 모든 상황을 따져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 감소한다’는 기준을 허씨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특정한 0.162%보다 음주 수치가 훨씬 낮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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