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냉장고 시신 보관 40대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냉장고 시신 보관 40대 피의자 ‘구속’

입력 2016-07-24 17:07
업데이트 2016-07-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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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살인)를 받는 이모(49·공장직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유성희 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2∼3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이 모(33) 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탓에 언쟁하다 폭행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연락이 뜸했던 여자친구가 (사건 당일) 갑자기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에 싸움하다 범행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뒤 달아났던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피해자 이씨가 22일 오후 3시께 시신으로 발견된 지 6시간여 만으로,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남자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가출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가출신고된 피해여성의 행방을 쫓던 중 이씨의 집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냉장고의 문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다.

이씨는 두세 달 전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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