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땐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앞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적발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적발 시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차 적발 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 식중독이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당분간 학교급식에서는 가열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학 이전에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이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1일 2식 이상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식재료 구입·보관·세척·조리 등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