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건설·한진중공업, 태풍 ‘매미’ 크레인 사고 273억 배상하라”

대법 “대우건설·한진중공업, 태풍 ‘매미’ 크레인 사고 273억 배상하라”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11 15:30
업데이트 2016-09-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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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피해에 대해 부두시설 시공업체와 크레인 제작사가 피해 업체에 27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 감만부두.    연합뉴스DB
부산 감만부두. 연합뉴스DB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 감만부두 운영업체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 한진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273억 293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부두에 설치된 겐트리크레인 106호기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계류 위치를 200m 가량 벗어나며 105~101호기 크레인이 순차적으로 붕괴됐다. 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잘못된 설계 제작의 책임이 있다며 대우건설과 한진 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대우건설이 크레인 받침대 역할을 하는 ‘스토이지 핀 컵’의 용접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크레인 풍하중 계수를 기준(1.3∼1.5)보다 낮은 1.0으로 잘못 설계한 과실로 크레인의 수평·수직 저항력이 약화됐다고 봤다.

 이에 1심은 238억 6525만원 배상을, 2심은 추가 영업손실액 34억 6428만원을 더한 273억 2935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대로 추가 영업손실액도 반영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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