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관리·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

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관리·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1-22 17:46
업데이트 2017-0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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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대상 학년과 운영 시간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실습생이 기업체에서 받는 지원비도 대학이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강화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대학 3·4학년이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현재 3·4학년으로 정해진 현장실습 대상 학년을 비롯해 현장실습 학기와 학점인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실습생에 대해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를 금지했지만, 이마저 대학이 결정하게 했다. 실습생이 기업에서 받는 지원비는 대학과 기업체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늘렸지만, 현장실습과 관련해 수업계획과 평가방법 등을 마련케 하는 등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책무도 강화했다.

 그간 대학생 현장실습이 스펙으로 인정받으면서 과열되자 일부 기업이 소위 ‘열정페이’로 실습생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런 배경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현장실습으로 취업계를 학교에 제출하고 출석·학점을 인정 받는 제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어긋난다는 논란 역시, 현장실습이 대학 학칙에 반영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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