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공소기각…“처벌불가” 판결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공소기각…“처벌불가” 판결

입력 2017-08-31 14:07
업데이트 2017-08-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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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고발 적법절차 위반”…특검 “고발 적법…대법원에 상고할 것”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공소 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 교수를 처벌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라서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공소 기각한 것인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재판부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 상고해 적절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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