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구속 첫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후 각각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 거부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가족 접견과 재판 준비,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다시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4일 새벽 구속됐다.
이우현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4일 새벽 각각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왼쪽) 의원과 이우현 의원. 201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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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 거부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가족 접견과 재판 준비,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다시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4일 새벽 구속됐다.
이우현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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