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히 살아 있는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해 주민들이 곤혹을 치렀다.
16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면서 37명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한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이들이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하고서야 A씨는 이들의 사망 신고를 정정했다.
주민 B(55)씨는 지난해 9월에 교통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알았다. 이후 일일이 각 기관에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몇 달간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동 연동되지 않아 그 동안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실수라는 이유로 ‘훈계’ 수준의 징계를 잠정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이중 신고’ 대상자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주민등록 2개 중 하나를 사망 처리하면서 2개 모두 사망 처리돼버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이들이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하고서야 A씨는 이들의 사망 신고를 정정했다.
주민 B(55)씨는 지난해 9월에 교통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알았다. 이후 일일이 각 기관에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몇 달간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동 연동되지 않아 그 동안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실수라는 이유로 ‘훈계’ 수준의 징계를 잠정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이중 신고’ 대상자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주민등록 2개 중 하나를 사망 처리하면서 2개 모두 사망 처리돼버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