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알뜰 세액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이 오늘(31일)로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세금을 제때 거두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로 1년 동안 총 4번이다.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동안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DB
자동차세 선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로 1년 동안 총 4번이다.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동안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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