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대신···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대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0 17:18
업데이트 2018-07-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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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대납 자수서 법정 공개 “이건희 사면 도움 기대”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 그룹 현안들에 도움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언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10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월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공개했다. 삼성이 미국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이 전 부회장은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이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면 미국 현지의 다스 소송을 맡았던 대형 로펌인 에이킨검프(Akin Gump)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하반기~2009년 초 무렵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을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이 전 부회장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에게 “대통령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등 법률 조력 업무를 에이킨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면서 “대통령을 돕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청와대에 했더니 대통령과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그래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자수서에 적혀있다. 그 후에도 김 변호사가 몇 번 사무실에 들러 다스의 소송 비용에 대해 2~3차례 언급한 것으로 이 전 부회장은 기억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히 “(이건희) 회장께 보고드렸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김석한에게 삼성이 에이킨검프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면서 “이후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석한에게 요청이 오면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자수서에 밝혔다.

소송 비용에 대해선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에 청구하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했고, 300만~400만불 정도 된다”면서 “본사에서 직접 고문료 형태로 지급하다 미국 법인에서도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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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저의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조기 귀국했다”면서 “당시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거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후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에서 공개된 이 전 부회장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소송 비용을 대납하면서 대가를 기대한 것도 맞다고 밝히는 내용도 나왔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이 “미국 소송(비용 대납)은 당연히 이 회장 사면 등 특검 사후 조치를 기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사면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협력하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첫 공판에서 “저에게 사면을 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달 12만 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비를 대납했고, 이 회장은 2009년 12월 31일 단독 특별사면 돼 다음해 3월 경영에 복귀했다. 당시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으로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지 불과 넉 달 만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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